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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확산 계획

by as02 2025. 5. 16.

한국어 대체 텍스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확산 계획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은 택배 기사가 상자를 들고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 옆에는 체크리스트와 주요 정책 내용이 적혀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확산 계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확산 계획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배경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특고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 2022년 1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이러한 확대는 특고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4. 고용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체결
  •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

보험료는 보수의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14,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5.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120~270일이며, 일일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적용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7.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는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고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보기

근로복지공단 웹진 기사 보기

보험료 지원 안내 보기

중요 키워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플랫폼 종사자,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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